임금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Weekly Holiday Pay) 및 주휴일 개념 정의
위키백과 및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 및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 주 40시간 이상 근무: 8시간 × 시급
• 주 40시간 미만 근무(단시간 근로자):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 요건을 충족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단,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각/조퇴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
네, 아르바이트나 임시직,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약속된 근무일을 개근했다면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