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계산기

야근수당 계산기

야간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야근수당)의 법적 정의
위키백과 및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야간근로는 오후 10시(22:00)부터 다음 날 오전 6시(06:00) 사이의 시간 동안 제공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주간 근무에 비해 신체적·정신적 피로도가 높은 야간 시간에 대한 법적 보상 성격입니다.

야근수당 산정 공식 및 주의사항:
1) 기본 임금(100%): 해당 시간 동안 일한 기본 근로 대가
2) 야간 가산 수당(+50%): 22시~06시 사이에 일한 시간에 대해 추가 지급되는 수당
3) 연장근로 중복 시: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야간에 이루어진 경우, 연장 가산(50%) + 야간 가산(50%)이 중복 적용되어 총 100%의 가산율(기본 100% + 중복 가산 100% = 총 200%)이 적용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 규정입니다.

※ 출처: 위키백과(야간근로),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자주 묻는 질문 (FAQ)

아쉽게도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야간에 일하더라도 50% 가산수당 없이 근무한 시간만큼의 기본 시급(100%)만 지급됩니다.
22:00 ~ 06:00 사이에 휴게시간(예: 무급 식사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휴게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무급 휴게시간을 뺀 실제 일한 시간만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휴일근로(8시간 이내 50% 가산) 중에 야간근로(50% 가산)를 수행한 경우에는 각 가산율이 중복으로 합산됩니다. 따라서 기본 임금 100% + 휴일 가산 50% + 야간 가산 50% = 총 200%(시급의 2배)를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