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계산기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기

출산전후휴가 및 지원 급여의 법적 정의
위키백과 및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출산전후휴가 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를 기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모성을 보호하고, 모성 재생산 및 여성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해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 중 출산 후 휴가 기간이 반드시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급여 지원 및 지급 기준:
1) 급여 산정 기준: 휴가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100%)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기업 규모별 지급 주체: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90일 전체(다태아 120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월 상한액 210만 원 적용)
- 대기업: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후 30일(다태아 45일)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에서 지원(상한액 적용)합니다. 사업주 지급 기간 중 고용보험 상한액과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가 보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출처: 위키백과(출산전후휴가),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급여)

자주 묻는 질문 (FAQ)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월 상한액(210만 원)을 지급하며,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동안은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체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상한액 범위 내로 지원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 한정),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등) 및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 가능한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