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수당의 법적 정의
위키백과 및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법정 연차휴가를 지정된 1년의 청구권 기간 동안 다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었을 때, 미사용한 휴가 일수만큼 금전으로 보상받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연차수당 산정 기준 공식:
1) 일통상임금(1일 통상임금):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8시간)
2) 시간급 통상임금: 월 기본급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3) 최종 연차수당 계산액: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 출처: 위키백과(연차유급휴가),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자주 묻는 질문 (FAQ)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이 속한 달의 임금지급일(회사의 정기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정산금과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휴가 지정 및 서면 통보 등)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 역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전에 퇴직할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