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계산기

시급 계산기

시급(Hourly Wage / 시간급) 개념 정의
위키백과 및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시급이란 근로자가 1시간 동안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 산정 단위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국가가 법률로 정한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주급 및 월급 전환 산정 기준 (주휴수당 산입 방식):
1) 주급 계산: (일일 근로시간 × 주당 근무일수 + 주휴시간) × 시급
2) 월급 환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 4.345주 ≈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

※ 출처: 위키백과(시급제),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시급 개념 사전)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약정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단기 알바나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지급받을 대상이 됩니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 × 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 1주일 기준 48시간이 계산됩니다. 1년 365일을 7일로 나누고 12개월로 나누면 1달은 평균 약 4.345주일이 되므로, 48시간 × 4.345주 = 약 209시간이 책정됩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10%를 감액(90%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 노무직 종사자의 경우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