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계산기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
급여 실수령액(Take-Home Pay) 개념 정의
위키백과 및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급여 실수령액은 근로자가 지급받는 세전 총급여(기본급 및 수당 포함)에서 법정 공제 항목인 4대 사회보험료와 원천징수 세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을 징수한 후 최종적으로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공제 항목 산정 기준:
1) 4대 사회보험료: 국민연금(4.5%), 건강보험(3.54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0.9%)이 대표적으로 공제됩니다.
2)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국세청의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부양가족 수 및 비과세액(식대 등)을 반영하여 산정되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자가 지급받는 식대 항목의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비과세 금액이 커질수록 4대 보험 및 소득세 부과 대상 금액(과세표준)이 낮아져 실수령액이 증가합니다.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라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기본 공제 대상이 늘어나 매달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본 계산기는 표준적인 4대 보험 요율과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추산합니다. 회사별 상여금 포함 여부, 기타 비과세 수당(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 개인별 맞춤형 원천징수 비율(80%, 100%, 120%) 선택에 따라 실입금액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