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산기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의 정의
위키백과 및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부동산 중개수수료(Real Estate Brokerage Fee)**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이전에 관한 행위를 알선·중개한 대가로 거래 당사자(매도·매수자 또는 임대·임차인)로부터 받는 소정의 수수료입니다.

법정 상한 요율 및 계산 방식 (공인중개사법 기준)
1) **매매/교환 거래:** 거래 금액 구간에 따라 0.4% ~ 0.9% 범위 내에서 상한 요율이 결정되며, 구간에 따라 한도액(예: 5천만 원 미만 25만 원 한도 등)이 적용됩니다.
2) **임대차(전세/월세) 거래:** 0.3% ~ 0.8% 범위의 상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3) **월세 거래액 환산 공식:**
  • 기본 환산액 = 보증금 + (월세 × 100)
  • 만약 기본 환산액이 5,000만 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재산정합니다.

※ 출처: 위키백과(부동산 중개업),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닙니다. 계산된 금액은 법률로 정한 '최대 상한선'입니다. 공인중개사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법정 상한율 이내에서 수수료 비율을 인하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소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과세자 사업소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매출에 따라 4% 적용) 사업소의 경우 10%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현금영수증 발행과 함께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잔금 지급일)'에 지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