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산기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의 정의
위키백과 및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취득세(Acquisition Tax)**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일정한 자산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 매매, 상속, 증여 등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대표적인 재산 취득 관련 지방세입니다.

취득세 산정 구조 및 부대세액 (지방세법 기준)
1) **과세표준 및 세율:** 취득 당시의 가액(실거래가)을 기준으로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가액 구간(6억 이하, 6억 초과~9억 이하, 9억 초과 등)에 따라 1% ~ 12%의 차등 세율이 적용됩니다.
2) **부가세 구성:**
  • **지방교육세:**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통상 취득세율의 10% 수준)이 함께 부과됩니다.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인 경우 혹은 감면 규정 적용 시 추가로 부과되며, 85㎡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일반 유상거래 시에는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출처: 위키백과(취득세), 네이버 지식백과(시사경제용어사전, 지방세법 가이드라인)

자주 묻는 질문 (FAQ)

지방세법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날(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소득 제한 없이 일정 요건 충족 시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거주 의무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취득세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물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제 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