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기

상속세 계산기

상속세의 정의 및 과세 대상
위키백과 및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상속세(Inheritance Tax)**는 사망(피상속인)으로 인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유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증여세와 함께 부의 세습을 완화하고 소득재분배를 도모하기 위한 대표적인 세제입니다.

상속공제 한도 및 과세표준 누진세율
1) **주요 상속공제 제도:**
  • **일괄공제:** 기초공제(2억 원)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합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에서 법정상속지분 한도 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최저 **10억 원**(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의 공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2)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5단계 초과누진세율):**
  • 1억 원 이하: **10%** (누진공제 없음)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00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000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000만 원)
3) **신고세액공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위키백과(상속세),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국세청 상속세 안내)

자주 묻는 질문 (FAQ)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이 더해져 총 10억 원까지는 상속세 과세표준이 0원이 되므로 납부할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상속인(자녀, 배우자 등)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다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