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세의 정의 및 과세 대상
위키백과 및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증여세(Gift Tax)**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증여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며, 부의 무상 이전에 따른 과세 형평을 기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및 과세표준 누진세율
1) **10년 합산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 및 성인 직계비속: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000만 원**
2)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5단계 초과누진세율):**
• 1억 원 이하: **10%** (누진공제 없음)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00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000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000만 원)
3) **신고세액공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할 경우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