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계산기
주식 배당금 실수령액 계산기
배당금 및 배당소득세의 법적 정의
위키백과 및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배당금(Dividend)은 회사가 발생시킨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이익 배분율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상 배당금 수령 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증권사에서 배당금 지급 시 세금을 차감한 후 지급됩니다.
국내 및 해외 주식 배당소득세율 적용 기준:
1) **국내 주식:**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소득세의 10%)가 합산되어 총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2) **미국 주식:**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현지 원천징수 세율 **15%**가 적용되며, 추가로 한국 소득세율과의 차액에 대한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방식에 맞춰 정산 지급됩니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 및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최고 45%(지방세 별도)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미국 주식 배당금은 미국 현지 세법(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15%가 먼저 원천징수된 후 잔여 금액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국내 배당소득세율(14%)보다 미국 현지 세율(15%)이 높으므로 국내 소득세는 추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는 유형에 따라 최대 200만 원~400만 원까지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IRP 계좌의 경우 배당 수령 시 원천징수되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3.3%~5.5%)로 저율 과세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판단 시에는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배당금 금액**과 이자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