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계산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법적 정의 및 개념
위키백과 및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94조에 의거, 투자자가 해당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동안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매매 차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내주식과 달리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가 신고 및 납부 대상입니다.
과세 표준 및 세율 계산 방식:
1) **손익통산:** 해당 연도 내에 발생한 모든 해외주식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하여 최종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2) **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3) **세율 적용:** (총 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 원) ×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4)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확정신고 기간 동안 국세청 홈택스 또는 증권사 대행 신고 서비스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기본공제 250만 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은 0원이므로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신고 의무가 있으나 실질적인 가산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손실이 발생하여 손익통산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5월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국내 상장주식(대주주 및 장외거래분 등)의 양도손익과 교차 합산(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암호화폐(가상자산)나 부동산 소득 등은 별도의 과세 체계를 따르므로 해외주식 양도손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결제대금의 환율은 **매수가 결제일(T+2~3일)** 및 **매도가 결제일(T+2~3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소 발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