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계산기

건강보험료 예상 계산기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의
위키백과 및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부상, 출산 등 우발적인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의무 보험 제도입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치매·목욕·간호 등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와 연계하여 함께 징수됩니다.

보험료 부과 체계의 특징
1) **직장가입자:** 소득(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절반씩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2) **지역가입자:** 소득과 재산(토지, 주택 등) 및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점수화한 뒤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출처: 위키백과(국민건강보험), 네이버 지식백과(시사상식사전)

자주 묻는 질문 (FAQ)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일정 비율(법정 요율 기준 약 7%대 내외,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절반씩 분담)이 적용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액수의 일정 비율(약 12%대)로 추가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소득 요건(연간 합산종합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 예: 2천만 원 이하)과 재산 요건(과세표준 합계가 일정 금액 이하)을 동시에 충족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기존 직장에서 내던 소득 기준 보험료 외에 보유 중인 주택이나 토지 등 재산까지 점수에 합산되므로, 본인의 재산 규모에 따라 이전보다 보험료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단,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면 퇴사 전 직장 보험료 수준으로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