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킹통장(Parking Account)은 차를 잠시 주차(Parking)하듯 목돈을 단기간 안전하게 맡겨두는 수시입출금식 수신 상품을 의미합니다. 일반 입출금 통장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제공하며 언제든지 입출금이 자유로운 것이 특징입니다.
위키백과 및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CMA(Cash Management Account, 자산관리계좌)**는 증권사가 고객의 예치금을 RP(환매조건부채권), MMF(자산운용사 펀드), MMT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일할(일일) 이자로 지급하는 금융 계좌입니다. 파킹통장과 CMA 모두 하루만 맡겨도 일할 계산된 이자가 붙기 때문에 비상금이나 단기 유동자금 운용에 매우 유리합니다.
1. 예치 조건 입력
계산 결과
총 세후 수령액 (원금+이자)0 원
1일 세후 이자 (일할 수령액)0 원
지정 기간 동안의 총 세후 이자0 원
지정 기간 총 세전 이자0 원
이자소득세 (세금)0 원
2.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장 큰 차이는 예금자보호 여부입니다. 은행 및 저축은행의 파킹통장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1인당 최고 5,000만 원까지 원리금이 보호됩니다. 반면 증권사의 CMA(RP형, MMF형 등)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단, 종금사형 CMA 제외). 그러나 국공채 등 안전한 채권에 투자되므로 원선손실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CMA는 매일 일할 이자가 계산되어 계좌 원금에 반영(일복리 효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킹통장의 경우 은행 정책에 따라 매월 특정 정산일(예: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등)에 일괄 지급되거나, 최근에는 앱에서 '지금 이자 받기' 버튼을 눌러 매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금융사도 많아졌습니다.
네, 대부분의 파킹통장은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 금액 한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3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이하 등).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 입출금 금리(0.1% 등)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한도 조건을 확인하고 분산 예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출처: 위키백과 및 네이버 지식백과 (파킹통장, CMA, 일할 계산 공식, 이자소득세)